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는 ▲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 누르지 않기 ▲ 누군지 모르는 발신자와 통화하거나 전화하지 않기 ▲ 유선상에서 개인정보 주지 않기 등을 강조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는 ▲ 불법스팸 신고하기 ▲ 해당 번호 차단하기 ▲ 번호 삭제하기를 추천했다.
문자나 음성 등 휴대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와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spam.kisa.or.kr) 신고, 118 상담센터 신고 등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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