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여 명이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한 만큼 환급을 받게 됐다.
소득 하위 계층과 고령층이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선을 넘을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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