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무하던 여성 이주노동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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