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5776명이 오는 28일부터 총 2조 7920억 원을 환급받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이 일정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환급해주는 제도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190만 287명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으며, 지급액도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의 76.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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