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A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해 온 정황이 포착됐다.
27일 ‘KBS 뉴스9’은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와 담당 의사를 입건하고 병원을 압수수색 해 진료 기록을 확보했다”라고 단독 보도했다.
이는 관련법상 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처방을 내려야 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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