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다툰 20년지기 살해한 50대, 2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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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다툰 20년지기 살해한 50대, 2심도 징역 15년

함께 술을 마시던 20년지기 지인과 다툰 뒤 흉기로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술에 너무 취해 판단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벌어진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이후 A씨가 경찰에 검거돼 개인정보 등을 진술한 내용을 봤을 때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절도 피해자와 합의는 했지만 피해 유족과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주점에서 2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 B(5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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