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를 불러놓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60m가량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해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2010년, 2016년, 2017년 등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된 전력이 있고, 그중 2017년에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적도 있는데, 또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