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반 모임 도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고 18년간 가정을 지켜온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전혼 자녀들까지 보살피며 함께 살아온 소중한 가족이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가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다 끝내 범행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웃들과 부부 동반 술자리를 갖던 중 아내가 자녀 체벌 문제를 거론하자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격분해 상을 뒤엎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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