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의료인만 가능했던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비의료인인 문신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이어 “2024년 11월 보건복지부의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문신 시술 이용자 1천685명을 대상으로 문신 시술에 대한 인식을 설문한 결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2%에 달하였다”라며 “그 이유로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고,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4%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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