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에 있는 특판업체 대표·직원 등 6명 중 5명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면세점 대표 이사로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직원들을 통해 밀수입 범행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에서 유죄 이유를 설명했는데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평소 HDC신라면세점과 거래한 홍콩에 있는 특판업체 직원들은 A씨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에서 면세가로 명품 시계를 구매한 뒤 홍콩으로 가지고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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