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는 ▲ 조합원 자격 박탈과 관련한 독단적 일 처리 ▲ 회식 자리에서의 강압적 언행 ▲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당 수협에서 활동하는 어촌계에서는 최근 A씨의 업무 정지·파면·제명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흑자 전환을 위한 노력 부족, 회식 자리에서의 폭언과 갑질, 업무 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 등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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