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언유착 오보' 신성식 前검사장·KBS 기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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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언유착 오보' 신성식 前검사장·KBS 기자 1심 무죄

KBS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9·사법연수원 27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검사장과 이모(51) KBS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신 전 검사장이 KBS 법조팀 기자들에게 발언한 내용 일부가 허위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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