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을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8시 40분께 괴산의 한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족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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