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우발 범행이라는 양광준 측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위협을 받고 절망에 빠진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뒤, 살해할 경우를 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상황을 봐도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 지인들의 관계와 추억까지도 무참하게 파괴했다"며 "반성문의 내용과 형사 공탁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해서 참회하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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