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대문 부수고, 흉기 들고 배회…6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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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대문 부수고, 흉기 들고 배회…60대 징역형 집유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이웃집 대문을 부수거나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16일부터 18일까지 전북 임실군에서 이웃 주민의 집 대문을 부수고 침입하고,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거나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음 날 저녁에는 한 손에 흉기를, 다른 한 손에는 인화물질이 담긴 보관통을 든 채 "죽어버리겠다"고 외치며 마을 골목을 돌아다녔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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