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평소 지나친 음주 습관으로 매우 고마운 존재인 피해자와 자녀를 수시로 폭행했고 살인 범행에 이르렀다"며 "지인들이 범행을 목격했는데도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 말미에야 자백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은 깊은 슬픔과 정신적 고통에 빠져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