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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