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 장관의 입장은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고 검찰청을 완전 폐지해 기존 검찰에는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을 유지하는 공소(제기 및 유지) 권한만 남기겠다는 여당의 기존 검찰개혁 구상과는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정 장관이 여당 검찰개혁안에 이견을 제시했으며 검찰 개혁 의지가 다소 옅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권 배제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에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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