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경북도) 경북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불 피해지역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환급행사는 특별재난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1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한 고객에게 2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1인당 매주 최대 2만 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환급행사는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산불 피해로 침체한 상권을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