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법원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을 통해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후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한 행위,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한 행위 등이 모두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라는 판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