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방식으로 63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전세사기로 피해자가 다수 생겼고, 총범행 금액이 110억원에 달한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며 “2021년 11월 당시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임차인들이 한 번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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