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음해한다는 망상에 시달리다 출근길에 나선 동료를 흉기로 잔혹 살해한 50대 지사장이 항소심에서는 징역 14년으로 원심보다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이 잔혹해 죄질이 나쁘다.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 등 정신적 요인이 어느 정도 범행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범행 과정에 미리 챙겨간 다른 흉기까지 꺼내 휘두르며 B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