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강력범죄 반복' 60대 박찬성,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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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강력범죄 반복' 60대 박찬성, 무기징역 확정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박찬성(64)에게 내려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박씨는 지난 4월 4일 새벽 대전 중구 지인 A씨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도 강력·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반사회성이 크고 준법의식이 부족하다”며 “사회의 안정과 유족의 참회 등을 위해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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