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혐의자 A씨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소재 술집에서 음주 후 경기도 남양주로 운전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지 요구에 불응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강상제2터널까지 약 20km가량을 도주했다.
화물트럭 운전자 B씨는 피혐의자가 더 이상 도주할 수 없도록 길목을 차단했고 경찰은 안전하게 피혐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피혐의자는 만취 상태(면허취소 수준)였으며,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피혐의자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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