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를 위해 직접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 정보통신 공사 업체 및 용역 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올해는 7월19일부터는 연 면적 3만㎡ 이상 건물, 내년에는 1만㎡ 이상 3만㎡ 미만 건물, 2027년에는 5천㎡ 이상 건물 등까지 차례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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