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고시' 극단적 조기 사교육 성행…인권위 "아동 인권침해 감독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7세 고시' 극단적 조기 사교육 성행…인권위 "아동 인권침해 감독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극단적 조기 사교육과 관련해 아동 인권침해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를 띤 조기 사교육 해소와 모든 아동이 건강권과 발달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해 관리·감독 강화할 것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 826명은 이른바 7세 고시라고 알려진 극단적 선행 사교육의 형태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정부가 나서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을 근절할 수 있는 단호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