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찌·스티커형 ‘모기기피제’는 없다…“구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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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찌·스티커형 ‘모기기피제’는 없다…“구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기를 차단하기 위해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기피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식약처는 모기기피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신고) 표시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팔찌·스티커형 제품을 모기기피제로 오인해 구매하는 일이 많다”며 “반드시 의약외품 표기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된 모기기피제만 사용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과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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