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화장실에 고액알바 전단 붙여 난자 매매 유인한 2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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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화장실에 고액알바 전단 붙여 난자 매매 유인한 2명 집유

부산지역 대학교 여자화장실 등에 고액 알바를 미끼로 한 전단을 붙여 난자 매매를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와 B(30대·여)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11월 부산 금정구, 남구, 사하구에 있는 대학교 여자화장실 등에 '고액 단기 알바' '2주간 단기 알바, 유흥, 도박 아님'이라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붙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에게 난자 매매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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