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가 물러간다는 절기상 '처서(處暑)'가 하루 지난 24일에도 여전히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는 가운데, 강원도 태백과 서해5도에도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며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이 더위에 휩싸였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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