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에 대한 일부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조는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책임을 다룬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2조에 나오는 "사용자"에 대한 정의에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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