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고 무기징역' 아동학대치사 처벌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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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고 무기징역' 아동학대치사 처벌 조항 합헌"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한 아동학대치사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A씨는 보호자 관계에 있지 않은 아동을 상해로 사망케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지만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받으면 존속상해치사죄와 같은 형량을 받는다며, 이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아동학대치사죄 처벌 조항이 다른 형벌과 비교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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