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이 통과하자 노동계는 노조와 노조활동의 권리가 강화된다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4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할 권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026년 3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는 순간부터 그 힘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가 노조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구체적 조치를 책임있게, 신속하게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만약 정부가 노조법 개정 취지를 왜곡하거나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한다면 우리는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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