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제도 시행 전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재적 186명,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장의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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