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란봉투법 유감…노사 분쟁 발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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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란봉투법 유감…노사 분쟁 발생할 것"

경제계가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당혹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제6단체는 이날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제계 입장' 자료를 통해 "금일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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