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 공공시설에서 학교와 유치원 등 학교시설은 빠질수 있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조례를 개정, 학교시설 내 충전기 설치를 중단할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이날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유치원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경기도교육청) 2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일부 교육시설을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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