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방송 이사회 정원 확대…외부 참여 제도화 방송3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 정원을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뿐 아니라 시민사회로 넓힌 데 있다.
국회 중심의 이사 추천 구조에 시청자위원회, 학계, 법조계, 방송 종사자 등 외부 주체가 참여하게 되면서 특정 정권이 이사회를 장악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공영방송 이사 임명·추천과 위원회 규칙 제·개정 등 주요 절차는 모두 방통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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