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겨냥해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 아니다"라면서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 활동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하게 지우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책임을 명확히 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원·하청과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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