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와 동시에 경로당, 작은 도석관,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집기류와 기본 설비를 사전에 완비해야 한다.
시는 21일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들이 공동주택 경로당,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주 초기부터 곧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집기류 등 시설들을 미리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경로당·도서관·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갖추도록 하면 입주민들이 입주와 동시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생활의 편의성도 좋아질 것"이라며 "시의 새로운 기준이 공동주택에거주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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