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9월부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직접 이체뿐만 아니라 은행 앱·인터넷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전자 납부 체계를 변경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과 개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시행자 등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전자 납부 체계 도입은 단순한 납부 편의 제공을 넘어 제도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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