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산대 기숙사에 무단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한 30대가 출소 이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당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A씨에게 징역 6년과 6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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