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영유아 사교육을 금지하는 '학원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자 학원업계에서 '4세·7세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는 등 자율정화 조치를 내놨다.
학원총연합회가 마련한 핵심 가이드라인에는 전국 유아영어학원들의 원생 모집 과정에서 '4세, 7세 고시'로 불린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기는 방안이 담겼다.
'학원법 일부개정안'(영유아 사교육 금지법)에는 3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학교교육과정 교습을 전면 금지하고, 36개월 이상도 하루 40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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