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등 아동학대 전과, 학교 배치된 후에야 확인 가능…절차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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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등 아동학대 전과, 학교 배치된 후에야 확인 가능…절차 개선해야"

교육 현장에서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사후약방문'식으로 운영된다며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초등교사노조는 21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학생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아동학대 전력 확인 절차를 즉각 개선하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후에 학교장이 개별적으로 아동학대 전력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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