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일의 개정상법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장, 자산 2조 미만 상장사의 사외이사 의무선임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의 합산 3% 제한을 도입했다.
상법 추가개정을 둘러싼 큰 정치지형은 과거와 다르지 않지만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은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증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정상화를 내걸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과거처럼 재벌(특권)개혁을 앞세운 개혁입법 추진과는 결이 다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상법은 어떻게든 지배주주를 배제하고 일반주주들이 감사위원(이사)를 선출하게 함으로써 그 독립이사들이 지배주주와 재벌총수의 자기거래를 견제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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