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그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문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애초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돼 7월 임시국회 회기인 지난 5일 자정 자동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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