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문신사법은 국가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해 자격 요건과 면허 취득 요령, 보건 규정, 업무 범위 등을 관리·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 판례가 나온 뒤 줄곧 의료행위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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