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복지위 소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문신사에 의한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된다.
한편, 법안소위에 앞서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사법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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