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 구간 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추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 상장기업과 배당성향이 25% 이상 상장기업 중 △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 △직전 3개년도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증가의 경우 분리과세를 하도록 했다.
특히 세율의 경우 배당소득이 3억원을 초과할 시 기존 정부안은 35%를 명시했으나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에선 25%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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