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며 ‘시행 1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후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로 못 박고 있다.
한 의장은 “경제계에선 그때도 대한민국 기업들 다 망한다고 했다.그런데 실제 그 법이 시행됐어도 정말 경영을 못 할 만큼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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