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업 중에 교사를 때린 서울의 한 고교생을 피해자가 선처하며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 A군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군은 지난 4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쥔 채 교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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