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토킹 범죄 단계별 관리 방안 시행…"적극 잠정조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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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토킹 범죄 단계별 관리 방안 시행…"적극 잠정조치 청구"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8일 사건 발생 초기 잠정조치 청구 단계부터 검찰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 걸친 잠정조치 관리 방안을 수립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사 단계에선 피해자가 잠정조치 연장 희망의사를 밝힐 경우 필요성 검토해 청구했으나, 검사가 잠정조치 기간 만료 2주 전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 연장이 필요할 경우 직접 잠정조치 연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재판 단계에서도 잠정조치 연장이 필요할 경우 공판 검사가 동일하게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연장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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